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담으로는 주거비가 1순위로 뽑힐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주거비만 절약 할 수 있어도 기대하지 못 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청년안심주택의 서비스 내용,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서비스 내용
특히나 서울에서의 주거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이 되는 일이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신축 오피스텔을 월세 10만원대에 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시내 역세권에 위치한 멋진 새 오피스텔에 시세대비 3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 | 보증금 | 월세 |
연신내 루체스테이션 원룸 | 2,505만원 | 11만원 |
문정 마에스트로 원룸 | 3,195만원 | 14만원 |
잠실 센트럴파크 1.5룸 | 8,600만원 | 38만원 |
용산 베르디움 셰어하우스 | 2,507만원 | 8.8만원 |
이번에는 공공임대로 총 528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정역, 합정역, 신논현역, 잠실세내역 등 인기있는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지하철 도보 5분 거리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체류 기간
-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 신혼부부 (아이를 낳을 경우) 최대 10년
청년안심주택 지원조건
먼저 지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뉘고,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생년월일 1983. 11. 01 ~ 2004. 10. 31)
- 소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최대 3억 6,100만원
- 주태 소유 : 무주택자
소득은 SH에ㅓㅅ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청년은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402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서울 이외 지역 출신 등은 가산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 최대 70% 수준입니다. 유형에 따라 자산과 소득 조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하는 임대료도 줄어드는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1월 7일 (화) ~ 11월 9일 (목) 17시까지
>> SH 웹사이트 에서만 신청 가능
- 서류제출 : 11월 21일 (화) ~ 11월 23일 (목)
>> 자세한 정보 다운받기 하단자료클릭
- 최종 발표
>> 2024년 2월 16일 (금)
청년 및 신혼부부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서 좋은 조건에서 주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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