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 겨울이 성큼 찾아와 벌써부터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울 때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인
-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만 지급)
-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문의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인의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지참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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