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도 가지만 반대로 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정부 지원금 중에 내가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정부 지원금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거주자라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 단독 세대주
>>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 외국인
>>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을 제출할 수 없어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세법 개정에 의해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난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된 사람은 제외입니다.
세액 공제한도
최대한도 750만원 기준, 5500만 원 이하 17% / 5500만 원 초과 1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꼭 잊지마시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아서 직장인의 제2의 월급을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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