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 2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지원을 받기 위한 충족요건, 감면대상 그리고 주택 취득 시기, 감면한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지원제도 충족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 시기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부라면 반드시 저장하셨다가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라 남들은 다 받았는데, 본인만 모르고 혹은 잊어버리고 넘긴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겠죠?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구분 | 생애 최초 주택 | 주거 취약가족 주택 | 출산·양육 주택 |
감면대상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
결혼요건 | 없음 | 없음 | 없음 |
소득요건 | 없음 | 주택 취득 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없음 |
자녀요건 | 없음 | 1명 이상 | 24.1.1~25.12.31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취득지역 | 없음 | 경기도 | 없음 |
취득요건 |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 증여 안됨 - 공동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 증여 안됨 - 공동취득시 취득가액은 지분합산 기준 |
취득사유 제한 없음 |
취득시기 | 22. 6. 21 ~ 25. 12. 31 | 23. 10. 11 ~ 25. 12. 31 |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
감면율 | 200 만원 | 400 만원 | 500 만원 |
지금은 지원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 신청방법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방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이 번 정부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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