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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지원제도

by 저점줍줍 2023. 11. 15.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 2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지원을 받기 위한 충족요건, 감면대상 그리고 주택 취득 시기, 감면한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저녁식사-사진
가족 저녁식사 사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지원제도 충족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 시기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부라면 반드시 저장하셨다가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라 남들은 다 받았는데, 본인만 모르고 혹은 잊어버리고 넘긴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겠죠?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구분 생애 최초 주택 주거 취약가족 주택 출산·양육 주택
감면대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결혼요건 없음 없음 없음
소득요건 없음 주택 취득 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없음
자녀요건 없음 1명 이상 24.1.1~25.12.31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취득지역 없음 경기도 없음
취득요건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 증여 안됨
- 공동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 부담부 증여 안됨
- 공동취득시 취득가액은
   지분합산 기준
취득사유 제한 없음
취득시기 22. 6. 21 ~ 25. 12. 31 23. 10. 11 ~ 25. 12. 31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감면율  2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지금은 지원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 신청방법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방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이 번 정부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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