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갤러리

다주택자의 취득세율과 신고기간

by 저점줍줍 2023. 11. 7.

요즘은 금리가 높고 전반적인 부동산의 침체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여 예전처럼 다주택자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고 계획하여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갑자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고, 또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경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정경을-담은-사진
아파트 정경

 

다주택자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8%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3%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강남구, 송파고, 서초구, 용산구에 2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울은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추진 안을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하였지만,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단, 농특세, 지뱅교육세 별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법인 12% 12%

 

과세표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적용

증여 취득시 12% 중과세율은 증여자가 2 주택이상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 주택 세율 (1~3%)이 적용됩니다. 

 

취득 신고기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3 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신고 첨부 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잔금납부 영수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