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금리가 높고 전반적인 부동산의 침체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여 예전처럼 다주택자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고 계획하여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갑자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고, 또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경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8%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3%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강남구, 송파고, 서초구, 용산구에 2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울은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추진 안을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하였지만,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단, 농특세, 지뱅교육세 별도>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 ||
법인 | 12% | 12% |
과세표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적용
증여 취득시 12% 중과세율은 증여자가 2 주택이상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 주택 세율 (1~3%)이 적용됩니다.
취득 신고기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3 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신고 첨부 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잔금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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