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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꿀팁

by 저점줍줍 2023. 11. 22.

직장인들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이 재무팀도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누군가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직접 하기에는 세무용어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등장하는 세무용어들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 개념 및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정산을-하고-있는-여자의-사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여자의 사진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분들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월급 명세서에는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인 것이라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적용되어 부과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게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 역시 연말정산 대상이고, 반대로 근로자 중에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방법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그 다음 해의 1월 - 2월에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모두 직접 발급받아 첨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길게는 한 주가량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연말정산을 준비하였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위의 링크에서는 국세청에서 자세한 설명을 준비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가 우리는 ‘총 급여액’과 ‘연봉’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똑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 두 단어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의 총합이고, 여기에 식대와 출산 및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언급된 시대와 출산 및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는 제목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각각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종합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는 자녀나 부모님 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양하는 부모님이 어느 재단이나 종교 관련 시설에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내는 회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조합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회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부터 12월 납부한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의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7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 IRP의 경우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더불어 대학 입학 전형료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2023년부터 4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최종계산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공제의 결괏값이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 절차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는 위에서 이야기 한 원천징수 (이미 낸 세금)와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해 드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더 연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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