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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by 저점줍줍 2023. 11. 30.

유엔인구기금 (UNFPA)이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0%, 국내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19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드는 것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 조기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계획하시거나, 혹은 출산을 바로 앞두고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여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신생아 디딤돌 대출 (집 구입)과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두 가지 특례대출과 더불어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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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조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배 수준 상향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미혼·일반 모두 6천만원 이해, 신혼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만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가구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까지 상향조정 되면서 이 대출의 대상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 소득·한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 폭 넓고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소득이 1.3억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확대되었고, 대출한도도 4억 ->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5.06억 원 이하

 

신생아 디딤돌 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대출의 경우, 부부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7,000 만 원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신생아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연간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부부들에게 확대되었고,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서두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시중의 타 대출디비 1 ~ 3%가량 저렴합니다. 우리가 1% 금리에 따라 매월 생활의 변화가 어느정도 있을지만 생각해 봐도 엄청난 혜택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특례금리는 5년 연장 혜택까지 주어지게 되어 총 10년, 여기에 또 한 명의 신생아를 낳게 되면 추가 0.4%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대출의 총기간은 최장 15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한도·시기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전세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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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신생아 특례 구입과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 (신혼·생초) 특례 기존 (신혼) 특례
소득 7천만 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7.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5.06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5억 원 3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1.85~3.0% 1.6~2.7% 7.5천만 원 이하
-> 1.2 ~ 2.4%
1.1 ~ 2.3%
이용불가 2.7~3.3% 7.5천만 원 ~ 1.3억
-> 이용불가
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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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좌측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상담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pdf
0.69MB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 

 

 

 

공공분양

 

  • 자격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한 사실 증명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고, 무주택자인 경우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자산기준

 

소득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975만 원이며,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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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 자격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사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인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소득자산기준 

소득자산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즉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035만 원입니다. 이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임대

 

  • 자격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한 것을 증명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무주택자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 소득자산기준 

소득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자산은 3인 가구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는 반드시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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