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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갤러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및 가입 대상 지원금

by 저점줍줍 2022. 7. 18.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의 경우 적은 돈으로도 3년 후에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제도인지라 청년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정부사업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신청

 

현금사진
현금사진

 

 

     ■ 가입신청기간: 7월 15일 - 8월 5일

 

매달 계좌에 가입자가 10만 원씩 넣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의 지원금을 더해 줍니다.

이것을 3년간 진행하게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더불어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 원을 더 주어서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 및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조건: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512만 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좌 가입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좌측의 복지로 사이트를 클릭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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