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역대급 물폭탄을 맞은 수도권의 수해지역에서 침수차량의 수가 수천 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수해가 집중된 지역이 강남 인근으로 밝혀져 다수의 고가차량들이 침수된 가운데 침수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통하여 침수 피해를 본 차량 소유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한 시간에 350mm 가 집중된 폭우와 원활하지 못했던 배수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흙탕물까지 많은 차량을 덮치며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로 접수 가 된 차량수는 4900여 대 이고, 추정 피해액만 6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피해 보상조건
1.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여부
자기차량손해보험 (자차보험) 그 안에서도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차량 시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손해보험협회에서 전부손해증명서 발급
손해보험협회에서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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