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고생도 고생이지만 경제적으로 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은 금액도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동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 (급여)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일 기준으로 보장 결정)
지원 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지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 지원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
- 일반아동: 매년 별도 통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
- 산정식: 월 지원단가 (10만원)/보육가능일수
- 장애아동: 매년 별도 통보 (국비 + 지방비)
- 산정식: 월 지원단가 (장애아보육료 50%)/보육가능일수
주의사항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단가의 100% 지원
- 출석일수가 6 ~ 10일 - 단가의 50% 지원
- 출석일수가 1 ~ 5일 - 단가의 25%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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