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아픈 당사자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가족 모두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에게 전담지원을 하는 국가 시범사업이 나와서 해당 시범사업 관련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돌봄 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원요건, 사업내용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소년
- 2024~20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연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됩니다.
▶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 돌봄비 지급 (연 200만 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 아픈 가족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 지원사업 관련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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