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어플1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SSEM 최근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이드잡 혹은 부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재테크를 열심히 하던 중 임대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옆자리 김대리부터, B주임의 유튜브 및 블로그까지 근로소득 외 임대업 및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들키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조심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노력만큼이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고 대처를 하여야 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세무사를 찾는 것은 편한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