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폐지1 다주택자의 취득세율과 신고기간 요즘은 금리가 높고 전반적인 부동산의 침체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여 예전처럼 다주택자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고 계획하여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갑자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고, 또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경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8%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3%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강남구, 송파고, 서초구, 용산구에 2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울은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