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에 정부에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공공임대 공급과 더불어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거처를 이주 못하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출 상품일 것 같은데요. 아래 글에는 이 무이자 보증금에 대한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 대상자와 소득 자산 요건 그리고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마지막으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대출금리: 무이자
(단,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인 경우)
대출 대상자와 소득자산요건
대출 대상자
정부는 최고 5천만 원까지 10년 무이자의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출 상품의 대상자로는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사람이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최저주거 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 혹은 부부합산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신청기간과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 대출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
대출기간
2년 동안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동안 이용
'재테크 갤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방법 (0) | 2023.08.12 |
---|---|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사업 (0) | 2023.07.05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종류, 조건, 금리 (한도 직장인 최대 3억) (0) | 2023.03.24 |
1047회 로또 당첨번호 당첨지역 (0) | 2022.12.26 |
적금이자 13% 예금이자 5% 금리로 손짓하는 은행들 (1) | 2022.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