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개인채무 때문에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현재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경우 너무나 절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할 '개인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하여 정확한 뜻부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 이거나 여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워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되는 항목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그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혹은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혹은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제공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하여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 상담부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하셔도 가능합니다.
'재테크 갤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이코인 페이스북 로그인 오류 (10) | 2023.10.29 |
---|---|
파이코인 전화번호 가입 및 전화번호 인증 (2) | 2023.10.27 |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사업 (0) | 2023.07.05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신청기간, 대출대상, 소득자산요건 (0) | 2023.03.31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종류, 조건, 금리 (한도 직장인 최대 3억) (0) | 2023.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