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아래의 글에서 교복비 지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복비 지원 선정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교복비 지원 서비스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0,000 원 지원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서식 자료는 아래를 눌러주세요.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담당: 064-728-2471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기준에 맞으시면 꼭 다 받으시면 좋겠..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